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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열흘째 "현장 적응 이상무"

발행날짜: 2018-01-10 05:00:58

"민원 의식해 더 신경쓰니 만족도 높아…아직도 1500원에 맞추는 의원 있어"

노인정액제 개선 열흘째. 비용에 대한 환자의 체감폭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모습이다.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 민원을 의식해 치료에 더 신경 쓰는 순기능이 나타나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매출이 오른 의원도 있었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새해부터 노인정액제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형태로 시행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었지만 그 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기존과 같이 10%로 했다. 그리고는 2만5000원까지는 본인부담 20%, 2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30%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면 되고, 2만원이면 2000원, 25000원이면 5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1500원만 내면 됐는데 이를 넘으면 단번에 4500원 이상을 내야 하니 부담이 3배로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의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액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기존보다 500원, 1000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라서 환자가 느끼는 본인부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 J가정의원 원장은 "작년에는 2만원을 넘어도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였다"며 "올해는 진료비가 2만5000원은 넘어야 환자 본인부담률이 30%로 올라가면서 지난해랑 같아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만5000원 밑으로는 20% 부담이니까 절대 액수에 대한 체감이 낮다"며 "완전 정률제는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경상북도 A의원 원장도 "초진료 인상으로 특히 초진 환자는 진찰료가 1만5000원은 기본으로 넘어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받을 생각이었다"며 "노인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액제 조정 후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25%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진료비가 기존보다 몇백원이라도 더 오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진료시간도 조금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바뀐 만큼 본인부담비를 할인해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추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다 받는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노인 환자 진료비는 1500원에 맞춰놓고 있는 의원도 아직까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뀐 비율로 적용해보니 노인 환자 저항도 크게 없이 무난했다"며 "노인 환자들이 특정 액수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만5000원에 굳이 맞추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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