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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부실교육 온상 서남의대 결국 폐교…남은 변수는?

발행날짜: 2017-12-14 05:00:58

2개월 내 편입 절차 완료해야…서남의대-원광의대 커리큘럼 달라 진통 예상

|초점|교육부, 서남대 폐교명령

설립 직후부터 끊임없이 부실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남의대가 결국 폐교된다.

내년부터 근처 의대로 편입하게 된 학생들은 교육부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학 측이 교육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변수도 남아있다.

20년 부실교육 온상 서남의대 결국 '폐교'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지역 의료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서남의대 설립을 허가했다. 서남의대는 설립과 동시에 재단 설립자의 사학비리로 끊임없이 부실교육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서남의대는 산하에 남광병원이라는 수련병원까지 있었지만 병상 이용률이 2.8%, 한 달에 환자가 3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신임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했고 학생들은 광주 보훈병원, 광주 기독병원, 예수병원을 전전하며 실습수업을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서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460억원 규모의 자산을 투자해 학교를 인수할 대상자 구하기에 나섰다.

여기에 명지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이 뛰어들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다. 이후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온종합병원이 대학 인수에 나섰지만 서남대 그 자체 정상화 보다 '의대'에만 관심을 보여 교육부는 정상화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폐교 절차는?

교육부는 1년여에 걸친 인수전을 뒤로하고 결국 '폐교'라는 칼을 빼들었고 이를 13일 공식화했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남대 학생들의 편입학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의대생도 마찬가지로 전북에 있는 전북의대, 원광의대로 나눠 편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편입학생 수용 여부 수요 조사를 하고 서남의대 재적생의 특별 편입여부, 희망 대학 등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배치를 한다.

별다른 편입시험 없이 기존 성적과 면접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원칙이다. 학생이 특정 대학에 몰리면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으로 적정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서남의대 한 학생은 "폐쇄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서 교육부의 결정은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편입 일정과 방법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편입 절차 과정에서 변수는? 커리큘럼·소송

교육부는 약 2개월여 안에 편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변수가 남아있다.

하나는 편입할 대학의 커리큘럼 조정 문제다.

서남의대 또 다른 학생은 "편입할 의대의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예과 2학년의 커리큘럼은 원광의대와 9과목이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편입해도 한 학년을 유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전북의대 편입을 원하는 학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편입할 대학과 커리큘럼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다른 변수는 대학 측이 교육부의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실제 서남대 교직원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교육부 폐쇄 명령이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대학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며 "절차 위반 여부, 폐쇄 사유 적법성 등을 물을 수 있는데 교육부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을 신속히 낼지라도 가처분 신청 결과를 불복한 쪽이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편입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청문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폐쇄 사유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누구를 위한 절차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은 학생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곳"이라며 "학생을 볼모로 수업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학생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월 28일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연금이 3월부터 바로 나온다"며 "현재 서남대 교직원 2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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