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사단체 의무화 '보류'…의무기록사 명칭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1 18:10:05

국회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의료법안 23일 논의 예상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사 단체의 설립 의무화는 전격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1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기사 결격사유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축소하는 개정안은 원안에 동의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조항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수용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 면허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진 단체(중앙회) 설립 의무화'와 '의료기사 등은 면허별 중앙회에 당연 회원가입 의무화' 그리고 '의료기사 등 중앙회가 보수교육 실시' 개정안은 관련 단체 성숙도를 감안해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오후 6시 현재, 162개 법안 중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5~32번)을 논의 중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97~109번) 개정안은 23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