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규제 네거티브 전환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1 13:44:29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설명 "규제로 연구 못하는 일 없어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현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의 모호함과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조차 꺼리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라면서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연구기술 성장 속도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최근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