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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폭행당한 전공의가 떠나는 게 개선방안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01 01:05:38

김상희 의원, 안일한 조치 질타…박 장관 "교육부와 교수 제재 검토"

수련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관련 정부 제재 방안 중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병원을 떠나는 제재방안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1일 차수를 변경해 전날에 이어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전공의 폭행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복지부 제재방안 중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수련병원을 떠나는 방안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의사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20%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고, 여성전공의 45%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가해자 상당수는 교수와 상급 전공의이다"라면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복지부는 뭐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 폭력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적, 제도적 제재는 이해하나, 인적 개선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전공의가 이동수련하는 방안과 기해 지도전문의는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가 수련병원을 떠나야 하나. 떠나야 할 사람은 가해자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는 높은 학력을 지닌 인재들로 폭행은 문화적 부분에 기인했다. 개선방안도 고심해서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피해자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견딜 수 없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마치는 것이 피해자는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해자가 쫒겨 나는 게 맞으나 의료문화 자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인 교수의 제재방안을 재차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다. 교수 제재 방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부당한 행위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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