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공의 업무 대신해서 간호사 부족하다고? 무리한 주장"

발행날짜: 2017-09-19 10:21:07

젊은의사 발끈…대전협 "정합성 떨어져…직역 논리에 빠져 있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데 간호사가 투입돼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간호계의 주장에 젊은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계가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18일 밝혔다.

간호계는 최근 잇따라 열리는 간호인력 대란 관련 토론회에서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 간호보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데 투입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도 "간호인력 대란 원인은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간호보다는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감축으로 전공의도 줄었고, 전공의법까지 만들어졌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전협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2003년 의대정원감축 때문에 전공의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공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인원이 줄었고, 그 부분을 간호사가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류에 불과하고 ▲PA나 전문간호사 활용은 오히려 간호사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이므로 원주장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며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 보다 과다하게 배정돼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은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전공의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 감소와 전공의법을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 시행은 2017년 12월"이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가 줄고, 그 공백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라고 일침했다.

PA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와 전공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재정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호인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간호사 불균형 분포, 여성화된 돌봄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