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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요법만 인정 키프롤리스, 반쪽 급여 문제는?

원종혁
발행날짜: 2017-09-16 05:30:11

약평위 논의 3제만 적정성 인정…2제요법 대상 환자 사각지대 발생 우려

'3제요법은 되는데, 2제요법은 안 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가 반쪽자리 급여 결과표를 받아 들면서, 2제요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고령, 신기능 이상 환자나 레날리도마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에선 치료 선택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진행한 결과,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 3제요법인 'KRd(키프롤리스+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지만 2제 전략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 요법은 빠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평위 논의 당시 키프롤리스 3제요법과 2제요법은 함께 신청에 들어갔지만, 약가 문제로 2제요법이 제외됐다.

3제요법에 들어가는 키프롤리스의 용량보다 2제요법에 사용되는 키프롤리스의 용량이 2배 정도 많기에 약가가 그만큼 비싸진다는 문제였다.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은 "실제 3제요법에 들어가는 키프롤리스의 용량을 1로 본다면, 2제요법에 이용되는 키프롤리스의 용량은 2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고령 환자나 신기능 이상 환자, 레날리도마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2제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학회차원에서도 심평원에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관건은, 약가 조정 문제를 너머 키프롤리스 2제요법이 빠지는데 따른 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현재 해당 다발골수종 환자에서는 1차 요법으로 벨케이드(보르테조밉)를 쓰다가 6개월 이내 재발한 환자에서는 2차로 레날리도마이드를 쓰게 된다. 이제 KRd 3제요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2차로 사용 가능하게 됐지만, 고령이거나 레날리도마이드를 쓸 수 없는 환자에서는 여전히 2제요법(kd)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중 교수는 "내년 해당 고령 환자에서는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2제요법이 1차 요법으로 급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는 2차 치료전략으로 kd요법이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프롤리스 3제요법은 2015년 ASPIRE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첫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올해 4월 키프롤리스 2제요법이 ENDEAVOR 임상을 통해 식약처에 추가 허가를 마쳤다. 앞서 3월 공개된 ENDEAVOR 임상에선, 이전 치료 경험이 있고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Kd 요법은 벨케이드+덱사메타손(Vd) 병용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을 2배 연장시켰다.

주목할 점은 KRd 요법의 OS 중앙값이 48.3개월, Kd의 OS 중앙값이 47.6개월로 나타나 재발이 잦고 치료가 어려운 다발골수종 치료에 있어 두 요법 모두 약 4년의 OS라는 의미 있는 성적을 보였다는 대목이다.

한편 암젠 코리아 측에 문의 결과, 2제요법에 대한 약가조정이나 급여 재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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