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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관별 심사 전환 착수 전 법령부터 손 본다

발행날짜: 2017-09-15 05:00:53

심사·평가 법령 정비 동시에 총액계약제 전 단계 우려 해소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인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진료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심사로의 전환에 앞서 우선적으로 심사·평가와 관련된 법령 체계부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현재 내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향후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전체적 진료상황을 무시하고 진료건별로 심사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심사·평가와 관련된 미비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가 심사·평가 규정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계 입장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심사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의 경우 그동안 법령 및 요양급여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하지만 심사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 법령과 고시, 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현장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사 관계법령과 하위규정 개선과 함께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높은 의료 질 평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최근 기관별 심사로의 전환 방침이 알려지자 제기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관별 심사 전환에 경우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별 심사는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성격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적인 진료적 상황을 고려한 경향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병원에 통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10월 중순에 있을 국정감사 전까지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기관별 심사와 신포괄수가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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