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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처분 이의신청 행심위 의결기구 격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5 05:00:50

간사 보험평가과장 담당…올해 첫 심의, 의·병원 6곳 처분 경감

리베이트 수수 등 의사와 약사 처분을 논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의 공식 의결기구로 격상됐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을 개정 공표했다.

그동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첫 가동된 이후 2016년 11월 관련 예규를 제정해 복지부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 동기나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부장관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변경됐다.

위원 구성은 소비자단체 추천 1인과 의료윤리 전문가 2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인, 요양기관 단체 추천 10인 등이다.

요양기관 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이며, 각 단체가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를 원칙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요양기관 중 심의대상을 선별한다, 통상 현지조사 후 처분까지 평균 1년 2~3개월이 소요되며 이의신청 수는 연 900건에 달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참석 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

위원장은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올해 5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 4곳과 병원 8곳 등 총 12곳 요양기관을 심의해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사전통지 처분부터 경감, 결정됐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소비자단체,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위원은 고정이나, 의약단체 위원은 안건 유형별 바꿔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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