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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즉시 중단하라"

발행날짜: 2017-09-04 17:32:45

한특위 "한방원리 행위 아니다…자보 보장 범위서도 제외하라"

정부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방물리요법 수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들어있다.

한특위는 "이는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며 "특히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자동차보험 재정이 위협 받는다면 의과 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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