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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안 강행

발행날짜: 2017-09-04 12:29:41

심평원, 국토부 결정한 행정해석 바탕으로 9월 1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을 결국 강행키로 했다.

올해 초 관련된 고시를 예고 한 뒤 6개월 만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에 대한 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도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별 한방물리치료를 수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반발했던 상항.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치료한 날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치료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했더라도 1종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고시안대로 국토부는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수가를 규정했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규정했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산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온냉경락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으로 나눠 진료수가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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