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동민 의원, 난임시술 평가공개·국회 제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04 12:07:13

관련법안 대표 발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난임 시술 민간 의료기관 지정 등 다양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매년 난임 극복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평가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난임 극복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