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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단어 아무나 못 쓰게 하는 정부 부당하다"

발행날짜: 2017-08-26 05:30:48

서울법대 이동진 교수 "전문병원 인증,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에 적합 수단 아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정한 병원 외에는 해당 단어를 넣어 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전문병원 지정 제도 자체가 중소병원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했다.

이동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최신호에 게재한 '전문병원과 키워드 검색광고 규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전문병원 제도는 2009년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전문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비롯해 특화, 첨단 또는 특정질환명, 신체 부위, 시술명 등으로 검색할 때 결과 내용에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전문병원 인증의 요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문이나 전문병원을 넣어 검색할 때 복지부 지정 병원을 찾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결과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색자가 결과를 골라낼 수 있고, 정부 인증 표시의 혼동 위험은 없다"며 "굳이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보고 싶지 않다면 검색창에 몇 글자만 더 넣으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전문적인 병의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정부 지정 전문병원만 찾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아도 병의원은 사실상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 등에 대해 전문화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정 제도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전문'과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전문화된 병의원에게 이용자가 접근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규제를 아는 이용자라면 의원, 특수, 시술 같은 검색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라면 전문을 더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가 결국에는 병의원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데다 의료소비자 보호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동진 교수는 "의료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선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정부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아닌 전문화된 병의원의 경쟁 수단을 뺐고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뺐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병의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정 전문병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이 정하는 불공정 광고행위의 규제와 부당한 광고 제한 금지에 맞지 않는다. 부당한 광고 제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전문병원 인증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색어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의 광고제한이 정당화되기는 매우 힘들다"며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을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지정 전문병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것과 인증 마크지 아무 식별력 없는 전문이나 전문병원이 아니다"라며 "인증은 중소병원의 전문화 촉진과 경영난 해소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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