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상훈 의원, 노인 기초연금 465억원 환수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2 11:05:02

경기와 서울 등 집중 "불용액 발생 등 수급자 관리 필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2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만 136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4년 2만 1156건, 2015년 5만 1031건, 2016년 9만 5498건, 2017년(5월 기준) 3만 3679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465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182여억 원 가량이 미환수 상태다. 연도별 환수 발생액은 2014년 17억원, 2015년 140억원, 2016년 409억원, 2017년 5월 기준 8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8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6259건, 경남 2만 899건, 부산 1만 7287건, 경북 1만 4604건 순이며, 환수된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60억, 전남 56억원, 경남 41억원, 부산 38억원 순이다.

기초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원인은,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거나,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 중(재소자, 실종자, 가출 행방불명자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행정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먼저 이뤄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책임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를 통해 오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16년 9월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7만 명인데 65세이상 노인 수의 65.9%에 불과하다"면서 "법이 권리를 인정한 소득하위 70%에도 미달한 상태로 기초연금을 지급해 해마다 적지 않은 불용액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급자 관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