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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고시안, 근거법령 잘못 적용했다"

발행날짜: 2017-07-18 12:00:55

의원협회,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고시 제정안 즉각 폐기하라"

진단서 수수료 제한 고시안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7가지 이유를 들며 "고시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기관에나 적용할 일"이라고 했다.

7가지 이유들 중 눈에 띄는 주장은 의료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의 3을 근거로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제한한 고시안을 만들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법 45조의3 조항은 제45조의1 제 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라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처럼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황조사 결과에서 최빈값으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라는 말도 전혀 없다"며 "제증명수수료는 당연히 비급여 항목이므로 급여처럼 상한금액을 고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라며 "이번 고시안은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증명수수료 상안 고시가 궁극적으로는 민간보험사 이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 목적 대다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회사 제출용"이라며 "지금도 상당수 보험사들은 환자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다"고 현실을 말했다.

이어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고시안처럼 대폭 헐값이 된다면 민간보험사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며 "정부는 고시안이 국민불편 감소가 명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제증명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이익을 증대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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