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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진단 전문의사 등장…정신건강복지법 '천태만상'

발행날짜: 2017-07-11 05:00:59

기획추가진단을 돈벌이로 악용? 병원 간 '짬짜미' 우려까지

|기획|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연착륙일까 불시착일까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우려 쏟아내는 의료계
<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양산하는 정신건강복지법
"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밝힌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혹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차 진단만 하는 전문의 등장

일선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등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강제입원, 비자의입원)을 위해서는 해당 정신병원 전문의가 1차 진단을 한 후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진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법 시행 후 1개월까지는 추가진단 집중되는 시기를 우려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법 시행 후 1개월 이 후인 6월 3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지정 진단의료기관 총 256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이 2차 추가진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정한 지정 진단의료기관에는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에 의원 몇몇까지 포함돼 있다.

수도권 A정신병원 봉직의는 "최근 2차 추가진단 소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전문의가 나타났다"며 "문제는 무더기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2차 진단만을 하는 의사가 등장한 데 이어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 시행 이후 6월 한 달 간 계속입원 심사가 몰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심사가 200건에 달한 의사도 존재하는 상황.

또 다른 봉직의는 "이미 2차 진단만을 하면서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의사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봉직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정신요양시설 촉탁의로 나간 경우로 나가면 한 번에 150~200명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의가 수백 건의 환자의 2차 진단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판정수가(환자 1명당 6만 5천원)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인 것"이라며 "관련 제보를 학회 측에서도 접수하고 있는데, 의료계 차원에서 이는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병원 간 짬짜미 우려 "객관적 심사 어렵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보호입원 환자의 입·퇴원 안내'가 이른바 병원 간 '짬짬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배포한 입·퇴원 안내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보호입원 절차'의 경우 '관할 보건소는 지역 내 지정 진단의료기관 중 보호의무자가 선택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이송해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도록 안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미 2차 진단을 위해 병원과 병원 간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TV광고 일부분
서울의 근무 중인 또 다른 봉직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소가 2차 진단을 위해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해당 보건소 관할 A병원과 인근 B병원을 매칭시키고, 서로의 2차 진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원무과나 의료진도 모두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짬짜미를 적용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꼴"이라며 "의사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정신건강복지법 중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재개정과 추후 지정 진단의료기관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의사를 불신하면서 만들어진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재개정 밖에 해법이 없다"며 "솔직히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오히려 진료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2명의 의사 진단을 통해 다른 판단이 나와 탈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치료의 권리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퇴원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부터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실제 퇴원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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