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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행정처분 감경 호소 법원에선 안 통해

발행날짜: 2017-07-10 12:00:50

행정법원 "재정상태 열악 사정 복지부 내부지침 중 감경사유에 없다"

"재정 위기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다"는 호소는 법에서 통하지 않는다.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어긴 요양병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고 법원에다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충청북도 S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요양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 간호등급을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청구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어긴 것.

이런 방식으로 S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6533만원, 의료급여비용 1965만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7463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S요양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적 위기에 따른 폐업 위기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며 "행정처분으로 다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S요양병원 위치가 의료취약지역에 있다는 것도 앞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S요양병원은 법령 위반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며 "재정상태 열악하다거나 의료취약지에 있다는 사정은 복지부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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