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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약 약가 평가 기준 시행일 돌연 변경한 이유는

발행날짜: 2017-06-26 12:10:59

약사사회 이어 시민단체까지 비판 가세…"추가 검토 후 9월말 시행하겠다"

새롭게 마련한 '신약 약가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일을 보류했다.

시행일을 보류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마련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심평원은 26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서 발표했던 '신약 약가 평가 기준'의 시행일을 9월 30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즉 앞서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6월 말이 시행일자로 명시됐지만, 시행시기를 3개월 가량 보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후보물질 탐색 내지 2상 임상시험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약사사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심평원이 새롭게 마련한 신약 약가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무상공급활동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이 마련한 기준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시행일을 9월 말로 늦추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은 "6월 30일로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시행일을 9월 30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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