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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상공급이 사회기여? 심평원 재검토해야"

발행날짜: 2017-06-21 12:00:55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의견서 제출 "개정 평가기준은 특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마련한 '신약 약가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 사회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부분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공동으로 최근 심평원이 사전 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및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내부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무상공급활동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의 내부규정안을 제약기업의 '특혜'로 규정,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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