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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게 혼난 심평원…의료계 넘어 복지부도 비판

발행날짜: 2017-05-26 05:00:59

건강보험 발전방향 토론회서 지적 줄이어…"심평의학 버려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주관해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불명확한 심사에 대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심평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주된 방향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심평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심사체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심평원 연구소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그동안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심사체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사자 및 심사위원 명시 등 심사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원마다 심사가 일관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의학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심사기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삭감 당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급여기준 몇 가지를 나열한 조정 사유를 읽게 된다면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러한 모든 심사기준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심평원의 관할 부처인 복지부조차 심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를 예로 제시하며 심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누적된 심판청구가 9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건보공단의 누적된 심판청구 건은 없으며, 한해 심판청구 건이 200건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5만 4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심평원 관련 행정심판"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심판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최근 심평원이 전산심사 강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과장은 "솔직히 인공지능 심사를 강화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더 늘어날 것 같다"며 "다만 심사체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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