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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폐지하라" 1인 시위 돌입한 경기도의사회

발행날짜: 2017-05-17 14:53:09

김지훈 이사, 식약처 앞에서 시위…"땜질 처방 당장 멈춰야"

경기도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화장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17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이사는 "개정된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 치료제인것처럼 호도할 수 있으며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탈모증상 완화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증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화장품의 영역이 아닌 치료제의 개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은 명백한 피부질환으로 화장품이 적용되는 미용, 청결 영역이 아닌 질병 치료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화장품에 자칫 치료의 개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병의원을 방문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특히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위해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현재 입법예고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넣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두고서도 의료계에서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입장. 식약처 스스로 화장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같은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식약처 역시도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이 사안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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