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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산제 등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1 09:57:30

감기약 등 4개 효능군 현행 유지-6월 3차 회의서 가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 가능한 의약품이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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