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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지정기관에서 가능…장기이식법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1 09:49:54

복지부, 영남대병원 팔 이식수술 후속조치 "시설·인력 기준 마련"

손팔 기증과 이식도 장기이식법에 의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보도참고자료릍 통해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손, 팔)를 장기이식법 상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실시한 팔 이식 수술과 향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는 이식 절차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 기증원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 셈이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뤄지는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며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면서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부 이외 혈관화 복합조직도 국가 관리 및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지 여부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말 기준 국내 수부 이식은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과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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