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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정신보건법…환자 1만2천명 퇴원대란 어쩔텐가

발행날짜: 2017-04-05 05:01:59

신경정신의학회 "방어진료 불가피, 모법 개정만이 최선의 대안" 성토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모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권준수TFT 위원장(서울대병원)은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는 5월을 기점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모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모법에 따르면 환자 상당수를 퇴원 조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신병원은 퇴원조치를 안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이후 정신병원 환자 입퇴원 대란은 기우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백종우 정신보건법 대책TF위원은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정신보건법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전국 각 지부별로 대의원 1명씩 정신보건법 대책TF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더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현행 개정법대로라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1만 2천여명~1만 5천여명이 퇴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언제라도 복지부가 학회의 요구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변을 할 경우 얼마든지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했다.

백 위원은 "2차 진단 업무를 맡을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참여 압박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6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대의원들도 현행법 개정 즉, 모법을 손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입원환자의 50%까지 퇴원 조치될 것이라는 근거는 진단을 받지 못해 퇴원하는 환자까지 포함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해놨다고 하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환용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순천향대병원)는 "앞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95% 이상이 법적이 문제가 생기는 사건 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면서 "재발을 우려, 걱정해 의견을 거듭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3~14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신과 의사의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개정 정신보건법 설명회 ▲대선 정국 정신건강 정책 제안 토론회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 보장성강화 및 수가현실화 방안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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