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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모법 고치기 전엔 문제 해결 요원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0 05:00:59

복지부, 6만원 판정수가 검토…정신과 "수가 나중 문제, 개정 확답 달라"

정신보건법 모법 개정을 전제로 배수의 진을 친 정신과학회와 하위법령과 수가를 통한 보완책을 강구한 정부의 막판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5월 30일) 관련 신경정신과학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봉직의협의회 및 환자단체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정신과에서 지적한 비(非)자의 입원(강제 입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비자의 입원 판정수가는 진찰료와 출장비 등으로 산정한 환자 1인당 5만원~6만원 수준이 유력하다.

다만, 판정의사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 입원 판정을 내릴 경우 첫 입원 판정을 제외하고 출장비가 제외된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상당부분 완화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신과 의사 인력 부족 시 1회 연장 가능(최대 4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 전문의 2인 판단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입원 최종 결정 국공립병원 원장, 판정의사 책임소지 제거"

더불어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경우라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 원장이 내리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민간 의사들의 법적 책임소지를 희석했다.

정신건강의학과(과장 차전경) 관계자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진단을 내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회 입장은 다르다.

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 권준수 위원장(서울대병원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정신보건법 모법 개정 없이 정신과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만으로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법 시행 후에도 빠른 시일 내 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학회 "하위법령만으로 법적 문제 해결 못해, 모법 개정 확답해야"

학회 입장은 오히려 단호하다.

비자의 입원 관련 민간 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국공립 의사로 제한할 것 그리고 불가피한 민간의사 참여 시 입원적합성 심사 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 문제를 개선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TFT 위원장은 정신보건법 모법 개정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그는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선은 정신과 의사들의 법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수 위원장은 "수가 문제는 차후 논의할 사항이다, 복지부 어려움은 이해하나 수가 신설로 정신과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라고 전제하고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학회 입장을 확인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지속적 논의를 통해 법 시행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최선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도 학회와 동일한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보건법 모법 개정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학회와 같은 입장이다"라면서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 40시간 근무조건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인권과 의료현실 사이 묘안 찾기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건강정책국(국장 김현준) 관계자는 "오랫동안 운영된 제도를 일시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니 의료기관 부담이 클 것으로 안다"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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