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가정의학과 의사들, 일차의료에서 노인주치의 역할 해야"

발행날짜: 2017-03-23 05:00:58

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 "포괄적 진료 위한 노인주치의 도입 필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노인주치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도입과 관련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일산백병원)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의학과 관련해 '노인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양 이사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 등이 개최되는 등 공론화되고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도입 관련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에서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의 노인의학 전문의 역할을 가정의학과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노인은 여러 가지 질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내과 혹은 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전문 과목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일차의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문과목이 바로 가정의학과"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이사장은 "노인을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개념이 가정의학과와 유사하다"며 "따라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의학 전문가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양 이사장은 노인의학 만의 새로운 전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양 이사장은 "일차의료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주치의 역할을 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될 경우 노인 세부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전문의의 경우 노인병학회에서 여러 전문과목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노인주치의라는 개념은 정립해 마련해야 한다. 주치의라는 개념에 대해 비만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정의학회는 이번에 개최하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건강장수, 노인의학 전문가인 가정의와 함께'라는 주제의 슬로건 하에서 노인주치의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가정의학과의 역할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 이사장은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정의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당장 노인의학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가정의학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오는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정의학회는 노인주치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1차 예방 가이드라인 2판을 발표할 방침이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 노인의학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1차 가이드라인 2판을 발표할 예정으로, 실뇌혈관질환 관련 검사들과 수면무호흡, 불안증 등의 질병을 새롭게 포함시켰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고정강의를 통해 인정의 자격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