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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발행날짜: 2017-02-15 10:36:03

치협 박영섭 부회장-최도자 의원 면담…"법안 마련 중" 화답

최도자 의원(왼쪽)과 박영섭 부회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를 찾아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치협은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찾아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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