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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신보건법 다시 안바꾸면 환자가 위험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2-15 12:20:08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제3조 제1호)하면서 많은 부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했다.(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했다.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도 단축했다.(제43조)

이밖에도 전반적으로 법조항이 눈에띄게 바뀌었다.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가 신설' 카드를 제시했지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대책TFT 권준수 위원장은 "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초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입원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 탈원을 유도하기 위해 1일당 일당정액수가 개편 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수가 개편안의 특징은 6개월 이내 퇴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더 주고, 7개월 이후 퇴원하면 수가를 현 수준으로 묶는 방식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80%가 9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어 탈원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안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는 3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간을 보다 세분화 해 4개로 바꾼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G2 등급을 예로 들면 현재 1~18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4만7000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입원 기간이 1~90일이면 5만1000천원, 91~180일이면 4만8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환자를 181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181~36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4만4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361일 이상은 4만23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각각 350원, 7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절대 다수가 1년 이상 장기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가 동결에 가깝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동서병원 상임이사) 소장은 미국의 탈원화정책을 소개하면서 치료-요양-사회복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탈원화를 시도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원화 시행 후 50년이 지난 현재의 미국에서는 정신병원에서 나온 환자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현상, 즉 기관 이동만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입원환자는 2015년 기준 1일 평균 4만2720원 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000원의 59% 수준이다. 일당 정액 4만2720원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치료하고, 검사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내과, 외과 질환 등 타 질환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97% 수준이지만 유독 정신질환만 건강보험환자 대비 59% 수준으로 보험유형이 다름다. 이 차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높은데 조기퇴원이 가시화되면 자살율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15세 이상 환자 중 30일 이내에 자살한 환자는 환자 100명당 0.23명이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되고 나올 강제입원 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입원 심사 기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은 법률 개선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 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현명한 개선안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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