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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빅데이터 장사 논란 해소" 수수료 40% 인하

발행날짜: 2017-02-15 05:00:33

건보공단 정승열 빅데이터실장, 수수료 인하규정 4월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용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질병 예측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정승열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책연구 활용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2014년 7월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734건의 제공 요청이 있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56건의 빅데이터 정보 사용 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를 전체 사용료로 계산하면 약 6억 6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학계 및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이러한 빅데이터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열 실장은 "데이터 이용 수수료 과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수행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일단 오는 4월 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개정되면 수수료 수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반 연구에 200GB 정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3개월 이용 시 종전에는 33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변경된다면 105만원만 부과될 것"이라며 "이를 6개월로 환산하면 변경 전에는 360만원이 부과됐지만 변경 후에는 2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다. 약 40% 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실장은 정부기관이 공모한 공공정책 연구의 경우에도 무료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공공정책 연구는 일반 연구와 달리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80%의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 바 있다"며 "정부로부터 해당 연구용역을 받으면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는 힘들다. 80%까지 할인한다면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결합"

또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질병예측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실장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 정부의 R&D 예산도 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 기법으로서는 질병예측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새로운 질병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R&D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건보공단도 이를 대비해 빅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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