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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발행날짜: 2017-02-01 16:54:40

이사장단, 연임 기한 등 이사회 상정 정관 개정안 의결

한국제약협회가 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차기 이사회에 3인의 부이사장을 추가 선출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고 다양한 제약사의 회무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1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정관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단은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기 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현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기업체명 가나다순)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 이들 3인의 추가 선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장단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협회 측 설명.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협회도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열리는 제72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및 각종 규정·규칙 개정안과 함께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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