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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맞은 의료자원 신고시스템…어떻게 활용할까

발행날짜: 2017-01-14 05:00:46

심평원, CT·MRI 등 의료장비 점검에 활용 가능성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심평원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의료기관 및 의료장비 허가·인증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방안' 최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이원화돼 있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으로 신고일원화 된 항목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다.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측면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장비(진단방사선장치, 특수의료장비)의 허가·인증에 시스템 활용을 제안했다.

시스템 활용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개설 및 허가기준 및 특수의료장비 등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왔는데, 지자체 외 사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CT, MRI는 병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공동활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체체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시스템으로서 전국 의료기관의 자료가 실시간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향후 이에 대한 질 관리 목적의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진단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하여서만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합격여부만 비용을 지불할지가 결정된다.

연구진은 "품질관리 자체에 영상장비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 영상품질과 연계해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CT, MRI가 장비 성능에 따라서 수가를 연계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불필요한 영상장비의 중복 촬영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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