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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폐지 목소리에 정신과·피부과도 합류

발행날짜: 2017-01-09 16:14:38

성명서 발표 " 시대착오적 제도…의사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도 합류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산 증거"라고 꼬집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지확인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자율규제와 지역사회 피드백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지확인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지역사회 피드백을 활용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작금의 의료현실 속에서 관계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감시, 제재하는 딱딱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 역시 과도한 징벌적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현 보험청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다른 사회 구성원 보다 과중한 처벌을 주는 제도를 통해 개원가를 탄압하는 현 실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며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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