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게이트 의사들 줄줄이 윤리위 행 "더 늘 수도"

발행날짜: 2016-12-31 05:00:56

김영재 원장 등 6명으로 대상 늘어…정치적 부담 가중

최순실 국정논란 의혹에 관여된 이른바 의료게이트 의사들이 연이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등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인사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9일 "현재 회부된 것은 6명이지만 특검 등의 조사에 의해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의료게이트에 관여된 의사들은 다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서창석 원장 등도 회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보기로 했다"며 "이래저래 새해 시작이 부담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 윤리위는 이달 초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차움 이동모 대표원장과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익명 처방이 문제가 됐으며 이 원장은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문제, 김 원장은 대리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어 최근 불법으로 제대혈 제제를 투여받은 차병원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인 강 모 교수가 연이어 윤리위에 회부됐다.

의협은 확실하게 혐의가 밝혀진 차병원 그룹 3인방은 윤리위에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복지부에서 불법 제대혈 공급과 처방 혐의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모 대표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김영재 원장 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특검 등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의협 관계자는 "차라리 혐의가 밝혀진 경우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심의가 원활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회원의 경우 심의 자체가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사회적 여론은 그렇지 않으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특히나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징계 등이 나갈 경우 윤리위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등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더욱이 정치적 상황들이 많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윤리위에 회부를 할 지언정 심의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협 윤리위의 경우 3달여 안에 심의를 끝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구체적으로 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속히 결정을 내릴 의무는 없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게이트 의사들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때 성급히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5~6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서창석 원장 등 여전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상이 확정된 후 함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