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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신년사

발행날짜: 2017-01-01 05:00:05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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