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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고육지책 "내년 6월까지 채용하세요"

발행날짜: 2016-12-30 05:00:56

복지부·심평원, 내년 3월 예정자 확보하고 6월까지 채용토록 개정

정부가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침을 개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를 병원들이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꺼내든 고육지책이다.

30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채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통보했다.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 등 전국 31개 병원이 참여해 전문의 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1만 500원부터 2만 9940원까지 수가를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상 내과계)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이상 외과계) 등 일부 병원만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31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시범사업에 들어간 곳은 극히 일부분인 셈이다.

이는 임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시즌이 내년 3월부터인지라 병원들이 의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의 참여 중은 서울 A대학병원의 내과 교수는 "지난 11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했는데 시기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할 만한 의사를 찾기 어려운 시기"며 "2월 달 말부터 전임의를 마친 의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3월 정도는 돼야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소 2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용된 시점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침은 유지했지만, 1명만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용된 경우에 대한 지침은 변경했다.

즉 입원전담전문의를 1명만 채용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던 데에서 2017년 6월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수가는 환자 25명까지 적용해 산정하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당초 12월말까지 2명 이상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내년 3월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서 상 계획된 인원만큼을 채용해야 했지만 이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내년 3월까지 1명 이상의 전담전문의 채용 예정자를 확보하고, 6월까지 1명 이상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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