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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21일 돌입…비도덕 진료 1개월 처분

발행날짜: 2016-11-09 16:02:47

홍경표 추진단장, 추진 계획 공개…"사무장병원도 대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논란이 됐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행정처분 규칙안에서만 적용되며 처분도 최대 1개월 안에서 결정된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9일 의협회관에서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16일 광주광역시를 기점으로 19일 울산광역시까지 설명회를 개최한 뒤 21일 본격적인 민원 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추진단은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중앙윤리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필요한 점검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조지침을 작성해 하달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대상과 양형 기준은 철저히 의료법 기준에만 맞추게 된다.

현재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돼 있으며 정부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처분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시범사업에서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부터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계가 가져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대상과 판단에 대한 전권을 가지기로 한 것.

홍경표 단장은 "복지부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판단과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행정처분 등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진단은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단 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에 맞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시범사업은 의사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관리속에서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를 고용한 기관들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직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룰러 그는 "이에 따라 평가단에서 복지부,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통해 비의사와 기관에 대한 조사 또한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 협조는 물론, 이에 대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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