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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품위손상행위만 자율평가"

발행날짜: 2016-11-09 05:00:59

의협계 요구안 대부분 수용…의협 "추진 드라이브·회원 반발 최소화"

숱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던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도출됐다. 대외에 공개되는 것은 9일이다.

최종안은 복지부가 크게 물러서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하고 9일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의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의협이 사전에 공지했던 메뉴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의협의 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평가단이 마련한 전문가평가제 메뉴얼
이에 따라 자율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만 한정해 실시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과거 행정처분 사례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율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는 행위에만 비도덕적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미 자율 징계 수순을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의료법 66조에 해당하는 사례에 국한된다고 보면 될 듯 하다"며 "의협과 의료계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 모형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미 시범사업 예정지인 3개 시도의사회와도 얘기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추진단은 조속히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 뒤 곧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과 반발로 인해 시범사업이 다소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특히 시범사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문가 평가단의 심의와 윤리위원회 등의 결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도 세워놨다.

말 그대로 자율 징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처벌보다는 계도와 제도 정착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평가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자율 징계의 효용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최종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했던 경기도의사회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만큼 시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의협은 전망하고 있다.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의협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가 참여를 결정해준 만큼 시범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수순인 만큼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평가단과 발을 맞춰 의협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회원들의 반발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혹여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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