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광수 의원 "심평원 자보심사 개인정보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4 13:41:58

자보 심사시스템 사업 문제 지적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심사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으로 심사가 위탁되었으나, 법률 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감한 진료정보의 임의적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동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진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제공주체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