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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에 건보정보 활용?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

발행날짜: 2016-10-14 12:00:40

김광수 의원, 심평원 '자보시스템' 구축 재검토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최근 심평원이 보험사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복지부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지난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됐으나, 법률 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감한 진료정보의 임의적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해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시스템 개발, 활용, 관리 및 운영 등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진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제공주체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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