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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독자노선" 복지부에 등 돌린 의협

발행날짜: 2016-10-11 12:11:33

의협 "자율규제권 확보 차원…비도덕행위, 품위손상에 한정"

전문가 평가제에 대한 민초 의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을 무시하고 품위손상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최근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골자는 복지부 안을 무시하고 독자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의협은 시범사업 평가 대상을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 한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복지부 안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행정 처분 수위도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모두 무시한 채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에서 1개월 이내 자격정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회원을 찾아내 규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관계없이 협회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러한 의협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 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 처럼 명시된 것이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까지의 표현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과정에서 불신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2개월 이하, 최대 12개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해 12개월로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의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 방안을 꼭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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