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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조에 보험사기 방조 물리치료사, 징역형

발행날짜: 2016-10-08 00:17:44

서울중앙지법 "같은 범죄로 실형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

#.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하비스코라는 연골주사제를 1회 투여했다. 이 후에도 두번 더 연골주사제를 투여했다.

이는 의사가 내린 처방과 치료가 아니다. 물리치료사가 한 무면허 의료행위다.

물리치료사 김 모 씨는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다. 그는 J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간호일지와 투약기록지를 허위 기재토록 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줬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김 씨를 도와 간호일지와 투약기록을 허위 기재한 간호조무사들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최종진)은 최근 사기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의료재단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를 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J의료재단을 이끄는 물리치료사다. 그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전문의의 이름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물리치료를 했다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했다. 그는 3년 6개월여 동안 722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위조했다.

그리고 허위 청구를 통해 약 4년 동안 1만4581회에 걸쳐 1억6433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했다.

김 씨는 병실 담당 간호조무사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케 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고, 김 씨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그 액수를 보면 김 씨는 31명의 환자에게 총 17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5억106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김 씨는 7597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허위 청구로 타간 요양급여비는 2억403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기도 한데다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장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진료기록부를 직접 위조하고 간호일지를 허위 작성케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의료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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