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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형사고발 대상"…식약처 '늑장보고' 조사

발행날짜: 2016-10-07 12:15:30

천정배 의원 "고의적 임상정보 누락 여부, 확실히 조사해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부작용 보고 지연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천정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피부 관련 부작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고한 것은 중대한 범죄로 형사고발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올리타정 복용 환자가 스티븐슨존스증후군 부작용으로 작년 9월 사망했지만 이런 사실을 올해 9월에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고 통제가 안된 상태에서 멋대로 하는 임상 시험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중대한 문제를 보고받고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 발표한 것은 9월 30일이다"며 "한 달 동안 신중하게 끌다가 비로소 공개했다가 또 철회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임상시험 의사 제약회사 보고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조속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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