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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커녕 확대되는 PA, 서울대병원 152명 최다

발행날짜: 2016-10-06 12:00:59

윤소하 의원, 공공병원 PA현황 분석 "전공의 부족 핑계"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중 25개 병원에서 PA(진료지원인력)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인력은 2013년 464명에서 2016년 85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은 보통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PA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윤 의원에 따르면, 공공병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은 14곳 모두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인력은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이었다.

문제는 PA가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00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방의료원 중에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 등이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였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는 PA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6명이었고, 제주대병원이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윤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법 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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