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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증빙 자료 남겨라" 일지 쓰는 홍보맨들

발행날짜: 2016-10-07 05:00:53

면담 후 소속·지위·장소·금액 기재…김영란법 어플까지 등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제약사에서 증빙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일부 제약사 직원들은 스스로 김영란법 관련 어플을 설치해 적용 대상을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6일 제약계에 따르면 최근 대관이나 홍보 담당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사용 설명서'라는 어플을 자체적으로 설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관련 어플 캡쳐화면. 대상기관 확인부터 일지 작성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1호라는 오명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계가 보수적인 홍보, 영업 활동 방침을 정한 만큼 애매한 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확인, 예방하기 위한 것.

A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플 활용을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플을 설치했다"며 "업무 관련자와 만나기 전에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어플은 대상기관 확인하기를 통해 법 적용 기관 여부를 바로 알려준다. 또 식사 총 비용과 인원에 따른 더치페이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어플 활용은 홍보나 대관 업무에서 적법성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며 "애매한 경우 일지를 기록해 저장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지 기록 기능은 면담인과의 관계, 소속, 지위, 면담 날짜뿐 아니라 만남 장소, 금액과 세금 계산서를 사진 찍어 저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B 제약사 홍보실 담당자도 김영란 어플을 최근 설치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CP 교육을 했고, 법무팀까지 부정청탁 관련 교육을 수 차례 했다"며 "교육을 시킨 만큼 부정청탁에 걸리는 일은 개인의 일이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그저 정확한 증빙 자료 확보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어플을 설치해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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