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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건의료·제약산업 사례별 처벌 수위는?

발행날짜: 2016-09-30 05:00:58

청탁금지법-CP 관계 설명회 개최…"당분간 보수적 접근 필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전후해 '청탁 금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법무법인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다소 차이가 나는 만큼 각 제약사는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

의약품 투명거래 실천네트워크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한 '김영란법과 CP의 관계 설명회에서도 기존 해설과 다른 대목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추가돼 숙지할 필요가 있다.

JKL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가 해설한 김영란법 검토 사례와 처벌 수위를 정리했다.

Q1. A는 국립암센터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했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있어 친구 B를 통해 원무과장 C에게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청했고, C는 A가 앞선 순번의 환자보다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Q2. A는 경쟁업체에서 제제 관련 특허 출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변리사 B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 C로부터 경쟁 업체 특허 출원 정보를 얻고자 했으나 C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거부한 경우.

A: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Q3. A제약회사 영업사원 B가 식약처 공무원 C를 통해 국립암센터 DC(Drug committee : 약물심사위원회) 책임자 D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랜딩해 달라고 부탁하고, D가 A사의 의약품이 국립암센터 내부 기준에 따를 때 랜딩하기에 부적합한 의약품이었음에도 랜딩이 가능하도록 힘써 준 경우.

A: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D: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4.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이에 B가 의료자원청책과장 C에게 감경사유가 없지만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몰래 부탁했는데 C가 거절한 경우.

A: 제재 대상에서 제외 B: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Q5.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개인사업자 A가 국립암센터 구매과장 B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일부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구매해 달라고 청탁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할 경우.

A: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B: 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Q6. A 제약회사 개발부 직원 B가 자사 제품의 허가변경을 신청한 이후 그 진행상황이 궁금하자 식약처에 근무하는 친구 공무원 C에게 부탁해 D가 심사중인 허가 변경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나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님. 다만 숨은 의도가 있는 부탁일 경우에는 주의 요망.

Q7.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 제약회사 대표이사 B가 법인 명의의 조화 10만원 상당을 보내고, 별도로 직접 조의금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경조사비는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 판단하므로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을 넘었음.
A: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C: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Q8.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조화는 보내지 않은 채 A 제약회사 개발담당이사가 법인 예산으로 10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하고, 담당직원 D는 개인적으로 5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한 경우.

금품 등 수수의 가액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기준인데, 여기서 '동일인'은 법인도 포함됨. 동일인인지 여부에 있어서 돈의 출처가 중요한데, 이 사안에 있어서 돈의 출처가 모두 법인이라면 경조금 상한선을 넘은 것이 되나 출처가 다름이 명백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Q9.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 금액인 5만원의 기준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임. 다만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됨.

Q10. 여러 명 식사시 식비 계산 방법은.

각자에게 소비된 식비 산정이 어려우면 균등하게 분할해 산정. 음료수나 주류도 모두 포함해 산정함.

Q11. 제약회사 직원 A와 유치원 교사 B 및 교육부 공무원 C는 고향친구 사이인데, 연말에 회식을 하면서 식비 20만원을 A가 모두 계산한 경우.

B와 C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제공에 해당하므로 A, B, C 모두 제재 대상 아님.

Q12. 국립암센터 A과장은 암센터내 봉사활동단체의 회원으로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사용할 의약품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는 업무를 맡게됐다. A과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제약회사 B의 영업사원 C에게 의약품 기부를 요청했고, C는 자사 의약품을 암센터에 기부했다.

개인적 기부 요청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현재 공정경쟁규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 후 지정 거부.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및 약사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하는 방식도 택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 규약 개정전이라면 단체가 기부를 공식 요청하고, 단체에 기부가 이뤄지도록 통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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