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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현지조사 개선 공감대…참관 허용 논의

발행날짜: 2016-09-20 19:29:14

시도회장단-심평원장 간담회 통해 개선 방안 토론

최근 안산 J원장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것.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자리를 갖고 현지조사와 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최근 의협이 제시한 심사위원 인적 구성 공개와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것, 의료계 참관 허용, 심사사례 공개 등에 대해 재차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협 시도회장협의체는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에서 건의한 수시 변경에 따른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를 요청한 것.

또한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해 줄 것과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 등도 의료계의 의견으로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과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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