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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 가능 자궁경부암 NIP, 공단도 "헷갈려"

발행날짜: 2016-09-21 05:00:58

의협 "당일 진찰료 환수 조치하려다 취소 해프닝…주의 필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된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으면 안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NIP에 들어오면서 100% 맞는 말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는 안 된다는 공식에 매몰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환수 조치 하려다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는 환자에게 진찰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의사들은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는 진찰료 청구 환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재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통 NIP 사업에 포함된 예방접종은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건보공단 A지역본부에서 HPV 예방접종 후 진찰료 청구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하려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구체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기관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더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궁경부암 NIP 도입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기존 다른 예방접종과 다른 점은 의료인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초진료 수준으로 별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비 1만8000원에 건강상담 비용 약 1만5000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진찰료는 예방접종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진찰료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지원 대상자)를 써줘야 한다.

HPV 예방접종 당일 검사나 처치 등 다른 행위를 동시에 했을 때는 명세서를 구분해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 특정내역에 예방접종은 F012, 다른 행위는 R이라고 쓰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NIP 도입으로 기존 'NIP=진찰료 청구 불가' 공식이 깨진 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가 상당수"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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