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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프락셀 허용, 법적 안정성 훼손 오류"

발행날짜: 2016-09-02 16:18:06

성형외과의사회·피부과학회 성명서 "피부구강연구회 신설할 것"

사법부가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과 판시내용은 공서약속에도 어긋나고 국가가 교부하는 면허증의 공증적 신뢰를 실추시켰을뿐 아니라 면허증 사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맹비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 전반적인 내용이 사문화되는 초유의 상황을 대법원이 초래했다"며 "대법원의 위법한 처분행위 때문에 국민은 예측 불허의 기본권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침습적 시술행위를 사회통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레이저, 필러 등은 침습적 시술행위로써 치과의사가 안와부, 이마 등의 안면부 전체에 실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판결하면 국민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는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구강보건이라고 돼 있는데 눈, 코, 귀, 이마가 구강보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맞고 의학적으로는 기이하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피부과학회는 "대법원은 치과 교육 과정에서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 교육 과정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된 교육"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부암은 점, 잡티, 기미처럼보이기도 하는데 피부암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을 해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부과학회도 대법원의 법해석에 따라 구강 내 질환 치료에 나서겠다고 했다.

피부과학회는 "피부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내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대구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허용 판결을 규탄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구강미백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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