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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급여진료 70% 이상 동네의원 조세감면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9 05:00:58

"원격의료·서비스발전법 반대…안경사 굴절검사 허용해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해법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67,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최고 전문직이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료 상업화는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194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 졸업 후 내부장관 비서관, 청주 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 기획재정위원,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20대 보건복지위원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관록있는 국회의원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4선 의원답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과 보건의료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다루는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상임위 결정과정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4선 의정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등 12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제 의원은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게 많이 발생한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정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 시설과 인건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병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국민(환자)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일리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한 가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중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개시가 되면 주의를 기울려 진료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사망이나 중증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가 심하지만 차차 의료사고를 줄이고 연착륙될 것이다. 의료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동네병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법안 재추진 없어…건강보험 70% 동네의원 대상 세액감면 추진"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분 강화 재추진은 고려 안한다.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동네의원 활성화와 조세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병원급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되는데 의원급은 안 된다"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급여진료가 70% 이상인 의원으로 제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개념이다. 의료를 대형화, 영리화해서 투자하면 미국식 시스템이 된다. 동네병원은 다 죽고,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된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가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에서 대형병원 싹쓸이를 방지하고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에서 중소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활성화 방안도 주된 관심 사안이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영세하다. 해외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내에서 약가를 낮게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중가격제도 공감한다, 국내에서 싸게 사면서도, 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가 준비 중인 보건의료 법안은 거시적 차원으로 직역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사 허용…치위생사, 의료인 포함 법안 준비"

오제세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안경사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다른 나라도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 향후 안과의사와 안경사들과 조율할 것이다. 의사들이 양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 "현재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나,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 비급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오제세 의원은 "비급여는 점차 늘고 있어 의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총액이 점차 늘고 있어 비급여 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진료를 산업화하면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장성이 높고, 의료분담이 적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많다"며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게 환자를 뺏기는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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