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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의료기사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8 16:22:51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콘텐츠렌즈 사이버몰 운영 금지

앞으로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현장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안경사의 안경 및 콘텐츠렌즈 등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하였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월 29일)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가 기대된다.

특히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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